검찰 "송출업체와 계약…법 위반 고의성 없어"
롯데GRS 무혐의…CJ 합의·다른 3곳 결과 아직

사진 롯데GRS홈페이지

[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 저작권 관련 단체와 전송 계약을 맺은 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롯데GRS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롯데GRS는 롯데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 계열사다. 

한음저협은 지난해 10월 낸 고소장에서 매장이 음악을 제공받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협회와 전송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공연행위에 대해서는 매장이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부지검 형사2부는 롯데 측이 고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는 음원을 송출하는 업체(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며 "계약 시 송출업체는 어떠한 저작권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일체를 확보한다는 것을 보증했기에, 서비스를 받는 롯데의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레스토랑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줄 때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이상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롯데GRS를 포함해 CJ, SPC 등 총 5곳의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J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해 한음저협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SPC 등 3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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