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장

9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관으로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관으로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법개정을 통해 "지하도상가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9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관한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하도 상가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비해 정책에서 밀려나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지하도상가는 사유지가 아닌 ‘통행보도’로 규정해 공유지로 되어 있다. 즉 이들은 공유지 위에 상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70~80년대 지하 통행보도를 조성하면서 지자체들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유휴면적에 상가를 조성해 20년간 운영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점포 신규 입점 및 계약 갱신도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지하도상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희봉 한미부동산연구소장은 "을지로 등 전국 69개 지하도상가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지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라는 인식이 없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하도상가가) 소상공인 지원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지원이 없어 상인들이 직접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지하도상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부계약시 지하도상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우선계약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월납 근거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땅이 공유지라는 이유로 상인들에게 계약 갱신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상인들이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상권을 키워도 인정 받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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