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신보, 기보 각 지역 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 문의

[창업일보 = 김지한 기자] 위기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의 자금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별보증 등 총 6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이 2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불리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을 통해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율은 낮춰주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 : 4500억원

'영세자영업자 우대보증'은  신용은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은 95%까지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기한도 만기 1년인 일반보증에 비해 다섯 배 긴 5년이며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매출 감소 등 죽음의 계곡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까지 상향해주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내려간다. 보증기한은 5년,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별보증 : 300억원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가운데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0.5%가 고정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1억원, 보증기한은 5년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단 부동산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자영업자는 이상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25일부터 즉각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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