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세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0+세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판별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 반영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저평가되는 사례가 있어 소셜벤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통해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 범위를 넓게 포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점수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에서는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의 지향성 및 미션, 창출 역량 등과 기술 및 서비스의 혁신성, 성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설계했다.

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더 많은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돼 소셜벤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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