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융자와 정부출연금,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구체적인 투자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이하생략>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을 엔젤투자자라 부른다.
 
통상 사업자 주변의 지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개인들도 종종 있다.
 
엔젤투자자들 개인들의 역량만으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괜찮은 기업은 공동투자를 하기 위하여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 엔젤클럽을 만들어 투자하기도 한다.
 
전문투자자들이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 직접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개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들이 49인 이하가 모여 투자하는 방식을 사모투자라 부른다. 사실 넓은 의미의 사모투자는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원자재 SOC등 투자처가 다양하다. 
 
증권회사 등이 주관하여 50인 이상이 모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공모투자이다.
 
금융투자협회의 2016년 6월말 기준 발표에 따르면 사모투자가 처음으로 공모투자를 앞질렀다고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2004년 처음으로 통계를 낼 무렵 2배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사모투자 시장이 228조9천억 원 시장이고 공모투자 시장은 227조9천억 원으로 1조원의 차이를 보일 만큼 사모투자 시장이 커졌다.
 
투자범위를 다시 좁혀서 스타트업 기업에 집중해보자.
 
정부부처에서는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주기를 바라지만 나름 한계를 느끼어 개인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나서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투자조합.jpg자료제공=(주)플랜비경영자문.
 
 
여기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투자방식으로 중소기업청에 심사 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벤처인증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 제도이다.
 
둘 이상이 모여 투자를 하게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일 것이다. 계주를 믿고 투자금을 맡기는 방법인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조합이라는 방법도 있고 투자전문회사에 일임하는 투자 방법도 있지만 무언가 약해 보인다.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에 업무집행조합원(GP)과 투자조합원(LP)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고유등록증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고 조합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시 벤처인증을 받지 못한 곳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고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투자금액 중 1500만원까지는 100%, 1500~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현존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강력하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들은 엔젤투자매칭펀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와 투자받는 기업들 모두 윈윈하는 투자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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