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

[창업일보 = 채수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들이 점주단체를 발족하고 본사에 상생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10년으로 제한돼있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BBQ 가맹점주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서상 BBQ의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 및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 계약해지를 해도 가맹점주는 기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커녕 매장 개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비비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대한민국 전체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주도권을 가맹본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지속되어도 점주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정한 가맹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BBQ 본사에 기존 상생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BBQ는 2017년 초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의 동행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치킨 릴레이‘ 하나뿐"이라며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중 하나일 뿐이어서 가맹점 의사수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소한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9개 항목의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이라도 성실히 이행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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