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이나 유한회사 형태의 로펌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선임한 임명공증인에게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현재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태의 법무법인이 아닌 유한 책임만 지는 조합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변호사 조합은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결성, 손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되, 그 범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지휘촵감독자로 제한된다. 법인도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출자금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이 입법화하면 국내 로펌들의 합병이 가속화, 로펌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이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구성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합 형태의 법무법인을 유도해 2005년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사무인 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법무법인 업무 중에서 공증 부분을 삭제하고 임명공증인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 경우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공증 업무는 법무부장관이지정한 임명공증인에게 이관된다. 자료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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