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인 병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 병원만 수익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 건의가 수용될 경우 병원 건물내에 쇼핑센터나 세탁소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병원의 서비스나 환자 및 보호자들의 병원 이용행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병협은 11일 "의료법인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대신에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의료기관의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병원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규정하고 부대사업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의학관련 조사연구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 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장례식장과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의료법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병원도 시장경제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없기 때문에 수익사업 허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병원 소유구조 변화등을 가져올 수 있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원 한국경제. 아래는 2002년 10월 22일자 관련기사.

 

중소병원 수익사업 허용키로

 

내년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중소병원은 휴양소 운영과 의료정보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의 수가는 인상되고, 병원 입원료는 의사 진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분업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의약분업에 따라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량 감소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와 개원이 쉬운 특정과 선호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영 지원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 일본과 같이 의료정보업과 휴양소 운영, 출판업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남는 병상은 요양과 재활, 호스피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동네 의원의 수익은 증대되고 있지만 병원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차등 수가제도를 도입해 진찰료, 조제로, 입원료를 대폭 조정한다. 차등 수가제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의 수익과 직결된 진찰료에 비해 병원의 입원료가 더 오르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는 2000년 상반기에 비해 39.6%가 증가했지만, 중소병원 도산율은 99년 6.5%, 2000년 7.4%, 지난해 8.9%로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외과, 흉부외과, 방사선과 등 비인기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과목의 수가를 인상하고 이들 과목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개원이 쉬운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의 경우 전공의를 100% 확보했지만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이 50% 미만이다. 이밖에 새로운 의료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현재 150일이 소요되는 인증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자료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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