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피자헛과 가맹점주간에 맺은 계약에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와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1심를 뒤집었다.

어드민피는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9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맹점주 50명에게 1인당 583만~923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어드민피 부과할 근거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맺은 합의가 유효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서도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9일 피자헛과 가맹점주간 맺은 계약에서 어드민피를 주기로 합의했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피자헛 홈페이지. (c)창업일보.

재판부는 "피자헛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는 어드민피 전액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에게는 합의서 작성 이전까지 어드민피를 돌려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 가맹계약을 맺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신규 가맹점주에게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재판과정에서 "합의서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들이 맺은 어드민피 합의서 체결과정에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을 처음 맺으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신규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포함해 가맹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계약갱신 가맹점주 중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맺은 합의서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은 지난 2015년 6월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되돌려 달라고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께부터 어드민피 비율이 매출액의 0.8%로 늘었고 이 무렵 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일부 점주는 이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앞서 1심은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소송을 낸 가맹점주 89명 중 어드민피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8명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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