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계약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수년간 청구했다가 가맹점주들에게 거액의 반환 소송을 당한 피자헛이 재계약을 빌미로 소송 취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본부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점주들을 회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103명의 원고 중 28명이 소를 취하했다. 대부분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이었다.

한 가맹점주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재계약을 앞둔 매장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계약서에 없는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매출액의 0.8%, 연간 20~30억원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다 2015년 5월 점주들로부터 반환 소송을 당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16년 6월30일 서울중앙지법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 선고는 오는 9일이다.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는 "가맹본부는 '어드민피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해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백억을 편취하고도 쥐꼬리만큼의 과징금만 낸다면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은) 금윰권에서 수억원을 대출받거나 친지들로부터 빌려 겨우 매장을 차렸고, 가맹점 운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라며 "가맹점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피자헛을 운영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 '염(YUM)'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