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는 최소수입 의무물량제를 말합니다. 'minimum market access'라고 표현하지요. 쌀 등 주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개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1995년) MMA폭을 1%에서 시작했으나 10년이 되는 내년에는 4%까지 들여와야 합니다. 즉 1995년에는 5만1천t의 쌀을 수입했지만 올해는 20만 5천t의 외국쌀을 수입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 했다.한국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쌀에 대해 예외적으로 관세화 (쌀시장 전면 개방)를 유예받는 대신 그 이듬해부터 10년간 최소 의무수입물량 (minimum market access:MMA)을 단계적으로 늘려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에는 주요 쌀 수출국인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과 관세 화 지속 여부를 다루는 재협상을 갖도록 돼있다. 쌀 관세화 유예시에도 MMA 증량 등을 통해 쌀 수출국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야 하는 만큼 쌀 관세화 유예의 "유지"와 "포기"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개 방 폭은 확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MMA는 다자(多者)간 무역 협상을 통해 쌀 등 주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 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면 개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방 폭을 의미한다. 지난 91년 UR협상 당시 농산물 개방을 반대한 한국 일본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 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더 던켈 당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 총장이 도입한 특례 조치격의 제도이다. 농산물 수출국에는 최소한의 시장 진입 물량을 보장해주고 수입국에는 일정 기 간 최소 물량만 수입하며 개방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는 효 과를 갖는다. 예컨대 MMA가 1%라는 것은 국내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뜻 이다. MMA 폭이 1~4%라는 것은 첫해 1%에서 물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에 4%를 수입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UR협상 당시 쌀에 대한 MMA 폭을 95년 1%에서 시작,해마다 0.25~0.5%포 인트씩 높여 올해에는 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95년엔 5만1천t의 쌀을 들여왔고 올해는 20만5천t을 정부가 의무적으 로 수입해야 한다. 수입 쌀에는 정부가 양허안에서 약속한 대로 5%의 단일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자료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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