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아이템 "푸드트럭에 타사광고 가능"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형 간판의 경우 앞으로는 최초 허가만 받으면 따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아이템인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와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5㎡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후 표시기간 3년이 지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었다.

지난 5월 경북 칠곡보 생태공원에 운영중인 '푸드트럭 2호점. 사진=칠곡군 제공. (c)창업일보.

또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행자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벽면을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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