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통해 체불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지급 공지

(창업일보) 노대웅 기자 = 쿠팡이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을 오는 9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쿠팡 측은 이날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3개월 치 인상 소급분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소급분을 연봉 인상률에 반영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다"며 "3개월 치 인상분을 오는 9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HR 관련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쿠팡 소속 근로자들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을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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