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김준수 기자 =  금전 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금전거래가 발생될 때는 사전적 채권관리의 기본이 되는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 놓아야 한다.

계약서, 약정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은행을 통한 입·출금 등 명확한 근거를 남겨 둬야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작성함으로 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원인서류는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 채권추심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도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 없이 압류, 추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신용을 파악 한 후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을 때 즉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되면 이는 추후 채무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사해행위의 유무를 분석 할 수 있는 귀중한 근거 자료가 되기에 완벽한 사전적 채권 관리가 채권회수의 성패를 좌우 한다.

채권추심전문 이호준 변호사는 채권추심 관리 시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 하라고 조언한다.

첫째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 채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를 징구하여 가족 관계를 알아 놓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추후 재산의 흐름에 따른 사해행위 분석이나 상속과 관련 한 다툼에서 귀중한 증거 자료가 된다.

반면 안일한 대처로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핸드폰 번호를 이용한 통신사 사실조회촉탁신청이나 금융거래 시 거래은행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을 알 수 있다.

둘째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동시에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인 하여야 한다.

셋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 대표로서 회사가 차용 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개인이 빌리는 것이라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한다.

넷째 채무자가 가정주부의 경우 돈의 사용처와 남편의 보증가능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민법에서 보면 가정주부가 돈을 빌려 자녀의 학비나식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정주부 개인의 사치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보증을 서게 해야 한다. 상법에서 보면 돈의 사용처가 남편의 사업장에 쓰여 졌다면 아내의 금전 차용행위도 상거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남편과 회사 (법인)에게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주부가 채무자인 경우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하는 점에 따라 민법을 적용해야 할지, 상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결정되기에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 하다.

한편 채권추심전문 이호준 변호사는 관련법들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에서만 접근 하지 않고 다각도로 접근 하여 법률적으로 풀어 가는데 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 다른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도움말 변호사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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