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이 화물연대 파업 8일째다. 물류는 쌓여가고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 개시 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어제 오후 2시에 진행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2차 교섭은 4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됐던 일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후에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한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간다. 허구한 날 휴게소와 차에서 쪽잠을 자야 합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일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도로 위의 안전과 생계"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그런데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은 이분들을 귀족 노동자다, 국가 파괴 선동 세력이다. 국민을 인질로 삼는 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원사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화물 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정부의 인식이 애초에 파업을 야기했고 또 파업을 장기화하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는 생명과 생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시장경제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이 서 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에는 칼만 있고 저울은 없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협박과 명령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자들도 죽고 경제도 위기에 빠진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서 시민의 생명과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 약자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 제14조와 그에 따른 허가와 자 자격 취소를 규정한 제19조 제23조 제32조 또 벌칙 제66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신성한가"라고 반문하며 "업무 개시 명령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또한 "발동 이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으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 한계와 우려 때문에 2004년 법이 제정된 이후에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한다. 야당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유치한 논리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 노동자는 다르다. 화물 운송이 중지된다고 해서 당장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는다.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폐지안 결의에 함께 업무 개시 명령 폐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면서 " 민주당도 업무 개시 명령이 민주당도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또 사문화된 조항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 개시 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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