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촉구가 드세다.

국회보건복지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지난 15일과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법안소위가 공공의료법 상정 이견으로 취소되었고 28일과 30일로 잠정 합의한 법안 소위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결과 민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의 계류되어 있는 1,459건의 법안 중 하반기에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직 법안 소위를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책임 있는 심의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의사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358명으로 단 한 명도 늘지 않아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노조에서 지난 7월에 전국의 99개 의료기관을 조사를 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모두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한 국립대병원은 10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대부분의 국사립대 병원들이 60명 내지 80명씩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사 임금은 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배에서 지금은 7.5배가 되었다. 얼마 전 보건의료협회들과의 국회 토론회에서 한 임상병리사는 본인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 임금이 본인 임금의 12배라고 증언했는데 의사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인력들 간의 격차 또한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에 이제 한계치를 넘어섰다. 의사 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 의료 격차도 환자 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면서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일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연맹 등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고 다쳐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기국회 내에 공공의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수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진료 과목 간 또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 훈련, 배치, 지역 의무 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 체제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 공공의료법 제정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돼서 지금 파행된 것으로 알고있다. 지난 15일에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간사 협의 결렬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 제정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일동 같이 해서 오늘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위원장 ;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다. 수술, 진단, 처방 등 의료행위는 의사의 독점적 지위다. 즉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미 지난 11월 15일과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법안소위가 공공의료법 상정 이견으로 취소되었고 오늘과 모레로 잠정 합의한 법안 소위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결과 민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의 계류되어 있는 1,459건의 법안 중 하반기에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직 법안 소위를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책임 있는 심의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도 좀 절박한 심정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다 참석하셨다고 생각이 든다. 부디 조속히 법안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기자회견문) ; 국민의 힘은 의사 뒤에 숨지 말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이 일상화되었으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근무하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많은 국민은 경악했고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고 다쳐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기국회 내에 공공의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는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했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말을 바꾸었고 그 이유를 묻는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간사는 국립공주대와 국립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거부하는 집권 여당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이십년 동안 의사 정원을 동결하면서 생긴 부족의 문제를 분배의 문제라고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진료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데려오자 주장하지만 의사 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영역의 또 다른 부족분을 야기하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재정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병원이 수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진료 과목 간 또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 훈련, 배치, 지역 의무 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 체제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별도의 정원 확대 없이도 법 제정만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등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필수 공공의료 앱, 필수 공공의료의 의사 부족 문제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발생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물 건너간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공공의료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졌다고 규정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국장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셨다. 2020년 치료 가능 사망률이 10만 명당 34명이라고 한다. 이거 우리나라 인구 수로 환산하면 2만 2천 명이고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것이다. 환자는 죽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 정부 국회 우리 사회가 모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 ; 반대를 할 수는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하지만 반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앞에서찬성을 하고 또 그 지역 의원들은 각 지역에 맞는 공공의대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법안을 갖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또 반대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그 간호법이든 또 지금 공공의대법이든 또 의사면허 취소법이든 전부 다 의사의 반대를 핑계로 국민의 힘이 전혀 법안 진행을 갖다가 안 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무섭단 말인가. 의사가 무서운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무서운가? 이미 의사 부족은 우리 사회에 이미 제안이 돼 있다. 이거를 정치권에서 이걸 그대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계속 사지로 몰아넣는 것 외에는 이게 다른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국민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재앙을 종식시키기를 촉구하는 바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 일부가 공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지난주에는 인천의료원까지 민간위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발표한 것입이. 이들 단체장들이 공공병원을 민간 위탁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방입니다.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358명으로 단 한 명도 늘지 않아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노조에서 지난 7월에 전국의 99개 의료기관을 조사를 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모두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한 국립대병원은 10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대부분의 국사립대 병원들이 60명 내지 80명씩 부족한 상황이었다. 자기 병원에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보건소까지 지금은 의사 부족으로 필수 의료 기능조차 수행하기 역부족인 상태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의료와 의료기관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들로 인해 간호사 부족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서 간호사들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력 간 불평등과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의사 임금은 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배에서 지금은 7.5배가 되었다. 얼마 전 보건의료협회들과의 국회 토론회에서 한 임상병리사는 본인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 임금이 본인 임금의 12배라고 증언했는데 의사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인력들 간의 격차 또한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에 이제 한계치를 넘어섰다. 의사 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 의료 격차도 환자 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더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답은 명확하다.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17년째 동결된 358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 인력 확충 문제가 한국 보건의료 체계와 국민 건강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절박하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이 문제를 복지부와 의협 간의 의정 합의 사항으로만 보고 공공의대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당장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희는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고 의대 정원이 확대될 때까지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국장 ; 얼마 전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저희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님을 만났다. 공공의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공의대 설치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10년을 넘게 이 문제를 방치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공공임상교수제도 다 임시 대책에 불과하고 모두 실패했다. 공공의대법이 아니라면 정말 대안을 내셔야 할 것이다. 대안 없이 이렇게 반대하신다면 결국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피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저희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으로 연내에 공공의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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