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굴착기 운전자를 교통범죄 주체에 추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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