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 예고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불시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 개소를 확정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천여 명(누적)을 투입해 불시감독을 일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도 지도하고 있다.

‘현장점검의 날’인 23일,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개선 기간인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총 2,899개 업체를 점검하고 1,521개(52.5%)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10개 업체 중 5개(52.5%) 업체는 자율점검을 했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51.9%)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자율점검·개선 기간에는 특히 근로자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한다거나, 법적 설치·운영 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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