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이 드세다.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양대 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하여 경실련, 정의당은 의대증원법을 제정하여 의사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의사 증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감염병 사태 등에서 보듯 적정 의사 인력의 확보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3500명을 358명으로 감축시킨 뒤 22년이 지나도록 의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나라로 OECD의 3분의 2 수준에 머무른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지역 의료의 참담함은 이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방병원들은 심지어 공공병원마저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부족한 의사만큼이나 의료 공백은 커지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비정상이 일사화 되어 버렸다"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편집자 주>

경실련 및 민주노총·한국노총 보건의료산업 의료노조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3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재정 상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국민의 생명은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어이 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받혀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 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법안심사 소 안건 상정에서 여야 간사 협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시기와 의정 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 상정을 연기하려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성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결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200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과대학은 별도 정원 없이 법 제정만으로 즉각 추진이 가능하다 이후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50명 미만 국ㆍ사립대학교 정원을 증원하여 의사 양성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시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분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공의대법 제정을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 힘은 필수 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 공공의료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아래는 발언요지.

 

▷남은경 경실련 국장 ; 지난 11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사 부족, 필수 의료 응급의료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매우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또 올 4월에 이미 공공의대 설치법 관련된 논의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있었다. 당시에 여야가 모두 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최종 마지막 수정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연히 안건이 상정되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12월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차 상정을 못했다. 이유는 의정 합의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핑계였다.

지난 4월 회의 때 이미 국민의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던 강기윤 의원은 마스크도 벗고 이미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강변한 바 있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왜 다시 의정합의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지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오늘 반드시 이달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수 응급의료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우리 사회에 의사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의 여러 분야에서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의사 부족 지역별 의료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사제도와 관련된 약 11개의 법안이 복지위와 교육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직접적인 지역 명시 여부와 정원 국가지원과 의무 복무기관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은 일부 집단의 반발로 멈춰서서는 안 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수 증언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 지역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정원 확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할 의사인력 양성에 있어 핵심 요소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공공의대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계류된 공공의대 법안들을 심의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저와 정의당은 공공의대 법 제정과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  의사 증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감염병 사태 등에서 보듯 적정 의사 인력의 확보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뒷거래로 의대 입학 정원을 3500명을 358명으로 감축시킨 뒤 22년이 지나도록 의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나라로 OECD의 3분의 2 수준에 머무른 지 오래다. 무분별한 병상 증원, 의료 이용량 팽창으로 전체 의사 공급 부족, 지역 간ㆍ부문 간 의사 수급 불균형, 공공의료 인력 부족, PA 편법 운영은 이제 전 국민의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난 서울 아산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증원이라도 겨우 진행되나 했더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필수 의료 대책이라는 것도 겨우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 적극적인 의사 증원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외쳐도 귀막고 있는 정부가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지역 의료의 참담함은 이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방병원들은 심지어 공공병원마저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부족한 의사만큼이나 의료 공백은 커지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비정상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핵심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서 출발한다. 하루하루가 안타깝고 분노스러울 지경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어도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을 위한 법 공공의대법 개정안 논의가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그 역할을 반대한 결과다.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도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도대체 이 범죄적 수준의 책임 방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이며 그 무책임이 낳은 비극들을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지 되묻고 싶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로 말미암은 시대의 야합은 이제 끝내야 한다. 좌고우면하며 정치가 제 몫을 다 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은 되풀이될 뿐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학 정원을 이해 당사자와 야합으로 결정하는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무책임한 의사와의 약속 핑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 당장 공공의전원 설립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정원 증원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 수년째 예산을 반영하고 부령 처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끝내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진료 과목 간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 훈련 배치 지역 의무 복무 등을 규정하는 지역 의사 제도가 즉각 도입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의사 증원은 이제 무너져 가는 한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단초다.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의사 증원 공공의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김현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법무국장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정치적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기억하기 위해 섰다.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공립 공공의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앞다투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그 법률안 제안 이유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날선 문제의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피 땀 눈물로 메르스를 막아내는 동안 공공의대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미 7년 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공공의료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4년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정확히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국민이 있음에도 공공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여권에는 전혀 없어 보인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아픈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국민을 위해 의사를 양성하고 오래된 시스템을 개선하자 오래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자 이 단순한 생각의 흐름에 국민의 힘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픈 국민은 힘을 낼 수 없기에 국민의 힘이 관심 갖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것인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소위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된 작금의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에 말씀드린다.

공공의대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 코로나19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국민적 요구를 인식해야 한다. 공공의료가 당면한 문제들은 입법자의 의지가 해결하는 문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입법자가 오로지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 이 땅의 국민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따라서 공공의료는 입법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공공의료 개선은 입법자의 사회적 책임이며 공공의료법 제정은 입법자가 국민을 위해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임을 잊지 마시길 당부하고 싶다. 국민의 힘이 공공의대법의 의미를 잊는 순간 국민도 여당의 존재의 의미를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의료노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 ; 이번 공공의료법 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재정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저희에게 밝혀주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의정 합의를 사실상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든 정책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본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라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 이미 10년이 지났다. 더 이상 저희는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원일 시민행동 활동가(기자회견문) ;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재정 상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은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어이 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받혀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 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법안심사 소 안건 상정에서 여야 간사 협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시기와 의정 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 상정을 연기하려 하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성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결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200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과대학은 별도 정원 없이 법 제정만으로 즉각 추진이 가능하다 이후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50명 미만 국ㆍ사립대학교 정원을 증원하여 의사 양성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시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분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편승하여 공공의대법 제정을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 힘은 필수 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 공공의료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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