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 6인의 발제자가 참석하여,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립적 입장인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반대하는 입장인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도 공청회에 함께 배석하여 공청회 발제자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측 입장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사업 개발로 지역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낮은 반면, 농지훼손과 임차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측 입장,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갈등의 해소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영농형태양광 실행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농지의 지정 및 우량농지 보전방법 검토, 농업인 보호 및 외지인 편법 참여 방지 장치 마련, 실증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임차료상승과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적정기간 검토 등 농업농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개진되었다.

농해수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과제와 대책을 보완ㆍ정리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법률안 내용에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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