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1일  '여가부폐지법안' '촉법소년하향법안' 등 2022년 정기국회 저지입법를 발표했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보편적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법저지법안으로 분류하여 입법감시의견서를 발표해왔다. 민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분야, 노동분야, 민생분야, 사법분야, 아동분야, 교육분야, 정치분야, 난민분야 등 총 8개분야 11개 법안에 대해 '2022 저지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2022 저지입법으로 8개분야 11개 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우 변호사는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개헌 시기에 맞춰서 개혁 입법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 국감이 끝난 시쯤에 해서 이렇게 좀 통과돼서는 곤란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법안을 이렇게 별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은 8개 분야, 11개 법안을 의제와 관련된 부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언급한 저지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법률안(여성가족부 폐지법안) ▷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안(촉법소년 하향)▷'국가사이버안보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보호수용법안' '난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안, 그리고 ▷집시법 중 집회 장소규제와 련한 법안 등이 해당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 담당 변호사가 저지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관련 저지입법과 관련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관련 저지입법에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적극 저지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나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확보 의무를 인증 기관에 인증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책하고 그러한 인증기관에 고시에 정한 내용들을 충족했을 때 처벌 형량을 좀 감경 또는 심지어 면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가장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처벌 부분들을 형해화하는 법안을 시행 초기부터 발의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파견법과 관련해서 "현행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다. 이러한 것들이 형해화될 경우에 파견법이 좀 더 확대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노동 상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나 목적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관련 이강훈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사업 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으로써 이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인 재건축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 투기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이 법안들은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촉법 소년 하향과 관련해 이제호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13세 혹은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논의 중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서 현재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성인 교도소에 수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형법 그리고 형집행법 정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실제로 엄벌주의가 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혹은 범죄 예방 및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와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여론에 근거해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 기사나 국회의원들이 소년 범죄의 심각성 흉포화의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은 소년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법원, 검찰, 경찰청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현재 통계를 내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여론에서 언급되는 통계 자료와 달리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년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해외 사례의 경우 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키고 재범에 이르는 기간을 더 짧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켜 다시 엄벌주의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법안과 관련해 박수진 변호사는 "현재 여서가족보 폐지와 관련돼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안을 검토해 보겠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여성정책, 군인 인권, 청소년 가족 업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안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가족 업무에 보건복지부 이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업무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의 현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여성 정책과 권익 증진 업무가 어느 부처로 이관되는지가 법률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주요 기능 특히 이제 성평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기능은 정부 조직법에 그 담당 부처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부처는 해당 기능에 있어 정부의 모든 정책 개발에 영향을 줄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기 어렵다. 이처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 완결성도 갖추지 못한 안이기 때문에 적극 저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주호영 의원 안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청소년 가족, 양성 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로 여성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은 신설하겠다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성격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해소라는 성평등 전담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겠다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의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닌 인구나 가족 재생산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성평등 문제 자체를 부차화할, 사소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발언요지.

▷[노동관련 저지입법] 이용우 변호사 ;  노동 관련 저지 입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시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정착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다. 이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예방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재해의 처벌법을 완화하고 심지어는 형해화하는 이런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나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확보 의무를 인증 기관에 인증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책하고 그러한 인증기관에 고시에 정한 내용들을 충족했을 때 처벌 형량을 좀 감경 또는 심지어 면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가장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처벌 부분들을 형해화하는 법안을 시행 초기부터 발의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 저지 의견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파견법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대출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한 2개 파견법 관련한 법안이 있다. 현행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것들이 형해화될 경우에 파견법이 좀 더 확대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노동 상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나 목적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적극 저지 법안으로 선정을 했다.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파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법상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파견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들에 관련 법률도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런 파견법에 제한적인 어떤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박대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도 적극 처지 법안으로 선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이강훈 변호사. 민생경제위원장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배현진 의원 법안, 그다음에 유경준 의원 개정 법안, 김정재 의원 개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통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보다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그 일부를 환수하는 성격의 부담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사업 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으로써 이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인 재건축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 투기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이 법안들은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거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인수하는 주택을 종립 시점 부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제안되어 있다.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 연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수년간 그 부과를 미뤄줄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 번째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그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런 방안을 도입을 할 경우에 대체로 최대 85%까지 현행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불로소득으로써 마땅히 환수해야 될 그런 금액들을 환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귀속시키려는 그런 내용으로써 실제 부과되고 있는 사업장도 강남 3구라든지 아주 특별한 구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거두려는 어떤 내용이고 그 부담금마저도 굉장히 많이 줄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망가뜨리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촉법소년하향]이제호 변호사 ; 최근 현행 소년법 체제가 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여론이 확대되면서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제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13세 혹은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서 현재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성인 교도소에 수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형법 그리고 형집행법 정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실제로 엄벌주의가 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혹은 범죄 예방 및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와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여론에 근거해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언론 기사나 국회의원들이 소년 범죄의 심각성 흉포화의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은 소년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 검찰, 경찰청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현재 통계를 내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여론에서 언급되는 통계 자료와 달리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년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해외 사례의 경우 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키고 재범에 이르는 기간을 더 짧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켜 다시 엄벌주의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UN아동권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계속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반대해 왔다. 이처럼 섣불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시켜 아동 청소년의 처벌 범위를 강화하고 엄벌주의로 가는 것은 오히려 소년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며 아동 청소년의 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그리고 사회에서 성장 발달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고, 반면 범죄 예방의 효과는 달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처럼 오히려 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 소년 상환 연령을 하향하는 입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가부폐지] 박수진 변호사; 현재 여서가족보 폐지와 관련돼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다.  우선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안을 검토해 보겠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여성정책, 군인 인권, 청소년 가족 업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안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가족 업무에 보건복지부 이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업무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현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여성 정책과 권익 증진 업무가 어느 부처로 이관되는지가 법률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주요 기능 특히 이제 성평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기능은 정부 조직법에 그 담당 부처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부처는 해당 기능에 있어 정부의 모든 정책 개발에 영향을 줄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기 어렵다. 이처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 완결성도 갖추지 못한 안이기 때문에 적극 저지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주호영 의원 안이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청소년 가족, 양성 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로 여성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은 신설하겠다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성격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해소라는 성평등 전담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겠다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의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닌 인구나 가족 재생산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성평등 문제 자체를 부차화할, 사소화할 우려가 있습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독립부처 장관의 권한 예산으로도 하지 못했던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 없는 국무위원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0년 기준으로 현재 194개국에서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160개국에서 독립 부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수 있습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예산, 인력, 권한 모든 면에서 북경행동강령이 말하는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 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독립된 부처로서의 더욱 강화된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고 추진 체계가 독립 부처에서 본부급으로 격화된다면 성평등 정책의 종합적이고 집행력 있는 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없어지고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기능의 축소 내지는 사실상 폐지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안 역시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다.

민변은 이어서 보호수용법안, 난민법, 집시법, 국사사이버보안법안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저지입법 내을 설명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사이버안보기본법안] 현재 조태용 의원과 김병기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주된 내용은 사이버 정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는 단체로서 국정원을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재정안 내용인데. 실제로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사이버 정보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국정원에 두는 것은 다소 맞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를 두고 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아니면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과기정통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보호수용법안] 다음은 보호 수용 법안은, 보호 수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존에 보호 감호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중 처벌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치료 감호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김철민 의원 안, 양금희 의원 안, 김병욱 의원 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하는 법안이어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난민법] 난민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발의한 법안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된 한국이지만 사실 난민 인정률은 유럽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서 난민의 절차적 권리를 좀 더 제한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 부분도 난민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집시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표현의 자유 관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집시법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와 관련돼서 대응하는 입법으로 추측이 되는데, 윤영찬 의원 안과 한병도 의원 안이 있다. 혐오 표현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인데 문제는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생각하는 혐오 표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의 혐오 표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형사처벌이 좀 과잉된 입법일 것이라는 취지이다. 

[집시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장소규제 관련)] 마지막으로 집회 장소 규제 역시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공간을 집회 금지의 절대적 장소로 하는 법안인데 사실 국회나 헌재의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절대적 금지 사유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이 여러 개 나온 바 있다. 그 공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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