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근무시간 내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 자유,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나섰다. 

21일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교원노조 8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5만 교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도 학교 밖 공간에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하기는커녕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직 교사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 교사의 신세는 실로 정치적 노예 신세"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적 노예 신분인 교사는 한 사 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차별당하고 있으며 교육 전문가로서도 국가 교육 정책에 개입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교사의 생각과 주장은 정치적으로 배제된다. 특히 교육 입법 추진과 교육정책 평가, 교육 예산 심의와 교육행정 감독 등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교육 3위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곳에 교사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만 결과는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도 참여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이다. 더는 안 된다. 근무시간 중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의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현장 교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교사의 정치시민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8개 단체는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다시금 촉구하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국회까지 자전거/걷기 캠페인을 진행한 후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을 위한 5만 교사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아래는 발언요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짧은 시간에 5만 명의 현장 교사들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뜻을 모아준 것은 전국에 50만 교사의 한 마음을 저는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50만 교사와 100만 공무원들의 민주시민권, 최소한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 민주주의가 튼튼해질 수 없다. 사실은 16세 정당 가입이 보장돼 있고 18세 유권자가 돼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아무런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지속되면 안 된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상 30년 이상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 왔던 교사들의 근무시간 자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교사의 시민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영토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반드시 21대 이번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학교 안에서 정치 활동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금지 법제에 계속 있어도 좋다. 수업 시간에 편향 교육을 하고 세뇌 교육을 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교육 활동 중에 정당 정치로부터 정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50만 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정상적인 교육이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직무 밖, 근무시간 밖, 학교 밖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무려 5만 현장 교사가 정치기본권 쟁취 의지를 기명 서명으로 모아냈다. 특히 30대, 40대 여성 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너무 늦었다. 60년도 더 지났다. 국회와 원내 정당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서명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지난 2019년 국제노동기구 산하 전문위원회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안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사들도 퇴근 후에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저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 기본권을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 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대통령이 당선되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반드시 근무 시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하고 수용했던 당 대표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 대표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일정을 잡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당대표실과 통화했는데 면담이 일정 잡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공문을 보내서 기존에 했던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공인으로 했던 약속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근무 시간에 정치활동 허용 등 교원의 정치분권 관련 입법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사무총장; 전교조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외친 지가 거의 30년이 더 되어가고 있다. 올해 10월 2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총회에 전교조는 참석했었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문이 또다시 채택되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가입했다. ILO는 2009년, 13년, 14년, 15년, 19년 지속적으로 한국의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을 요청했다.작년 2021년 ILO에서는 전문가위원회의 협약 111호를 위반이라며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고 올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발효에 따라서 교사 정치 기본권이 당연하게도 개정되었어야 했다.

지금 우리 정부는 ILO 협약에 대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사태에 결국 국제교원단체총연맹 EI(Education International)는 국제노동기구에 이 부분을 제소하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가.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 기본권이 없는 나라, SNS 정치 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 하나 눌렀다고 고발당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이런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부영 참교육동지회에 대표; 우리는 33년 전 1989년에 교사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교조를 결성했다. 이로 인해서 1,527명이 하루아침에 해직교사가 돼서 10년간 고난의 투쟁 끝에 1999년 합법화를 쟁취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났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다. 이제 전 세계 교사들이 누리는 정치 기본권 이제 한국 교사들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50만 현직 교사들과 함께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황진도 전교조 해고자 대모임 교육민주화동지회의 대표;  교수와 교사는 똑같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 차이라면 머리가 좀 큰 아이를 가르치느냐 더 작은 아이를 가르치는 그 차이일 뿐 그럼에도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수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차별을 받아왔다.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16세 고1 학생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사를 부모로 둔 고1 학생이 정당 가입을 할 때 아버지 부모인 교사가 동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홍보도 할 수 없고 sns에 찬반 댓글도 못 단다. 좋아요. 한번 누르면 처벌받는다. 하물며 자녀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동의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행위가 돼서 처벌받게 되지 않겠는가. 또한 만약에 자녀의 정당 가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의 정당 가입 자유를 침해하게 돼서 자녀로부터 피소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순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원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였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63년에 헌법을 개악하여 하위 법령에다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게 만들었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과 함께 박정희 정권에 의해 59년간이나 박탈당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교사의 정치 시민권을 되돌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윤우현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상임이사' ;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16살 만 16살이면 정당 활동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 정당 활동을 준비하고 나서는 그런 학생들의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가장 바탕이 되는 교사들의 정치 시민권 교사들의 시민권조차도 보장돼 있지 않고 더구나 수업시간 내에서 엄정한 중립의 정치교육 원칙도 수립돼 있지 않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이 시작되는 건 우리 사회를 갈등과 어떤 분란의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탕에 교사의 정치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의 시민권이 보장되면, 근무 시간 밖 시민권이 보장되면 엄정한 어떤 아이들의 정치 중립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강제 주입 금지, 학생 선택 중심, 논쟁 재현, 이런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 교육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도 교사들이 아울러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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