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에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원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작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과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폭력과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검자 수용소 운영 등 강제로 성병 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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