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지고 받아줘야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래는 이 의원의 주장 내용이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현행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의 재산 조사, 금융정보 조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시ㆍ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해 지방에서도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간의 채무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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