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 2천 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여성가족부 폐지 시 매년 4만2천여명의 학업중단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 2천 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2017년 당시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급 학교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법사업’을 실시했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가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학생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정작 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지난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법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인정률은 2022년 8월 기준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되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력인정 학습자가 전무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이다.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는 1년간 학력인정 학습자가 1명뿐이었다. 

각급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2명,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42명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학력취득·진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꾸준히 증설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확충되고 있다. 학업복귀율은 2018년 23.1%에서 2022년 33.2%으로 증가했다. 

모든 국민은 초등 및 중학교 취학 의무가 있으며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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