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상황이 급변하고 여러 농업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품목농협 등의 조합들은 대부분 규모나 경영체계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며, 게다가 농업⋅농민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닌 특수한 역할과 상황도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등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다.

그런데 2015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등의 조합들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김치 등 경쟁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조합등의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자격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당시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을 신설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2017.12.30.∼2022.12.29.)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그 일몰기한인 올해 12월 29일 이후에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된다면, 이로 인해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지도 몰라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 동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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