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11년부터 이관받은 임야 중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2년 동안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다. 하지만 이 중 169필지, 666.8ha에 달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해 총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 미실시, 국유림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부랴부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66.8ha 중 398.5ha에 대한 산림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268.3ha에 대한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이관받은 국유림을 방치하는 것은 산림청 역할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조사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지양하고,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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