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에 걸쳐 총 2조 8,604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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