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일 20’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newsman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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