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44억에 달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지자체에 법정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 6400만원, 2020년 45억 9700만원, 20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를 했고, 경북 18억 8400만원, 경남 18억 7000만원, 전북 15억 6400만원, 충남 14억 5900만원, 충북 14억 600만원, 경기 13억 29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농산물을 지자체들이 구매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 의원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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