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쉽고 편리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최재봉 개인납세국장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김진우 기자
newsman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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