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와 황보승희 위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와 황보승희 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농지법 위반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간사는 "1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20년 1월 상속받은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농지법 제3조 2항의 농막의 범위를 보면 농작물의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그러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논막 이외에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2층 구조물과 테라스, 주차장 진입로 및 보행로, 철제 펜스, 태양광 조명 설비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농막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까지 할 수 있는 별장이나 다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포털의 도로 사진을 확인한 결과로 2018년에는 아무것도 없던 농지에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던 2019년 서서히 주택 형태를 갖추더니 2022년 4월에는 별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간사는 "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무은 공직의 자리에 나섰던 바로 그 해 불법이 시작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한상협 위원장 역시 명백히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또한 현장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용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한상혁 위원장이 상속받을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용지 변경과 개발 차익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상혁 위원장의 위법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 만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이어서 "또한 한상혁 위원장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미달 뿐만 아니라 경기방송 신규 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운영함으로도 방통위원장의 직을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경기방송 신규 방송 사업자 공모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허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그러나 방통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방송 허가에서 도로교통공단의 보도 등 종합 현상 방송을 허용하 않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모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사업자를 심사까지 마치고, 그것도 이미 사업자로 수개월 걸린 1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탈락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 결국 한상혁 위원장의 방통위는 방송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자를 농락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ABC도 놓치는 방통위의 무능한 업무 처리를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는 황보승희 의원이 대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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