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려 14만2천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인출책, 운반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조직 운영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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