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어서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는 또한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 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