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2022년 제4~5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이날 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하였고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치열하게 논의하였으나,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고,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6월 21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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