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해서 총 2조 6,251억 1,000만원의 정부예산이 지출됐다. 이 중 294만 5,754회분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으로는 약 278원에 달한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으로 총 2조 6,25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94만 5,754회분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으로는 약 278원에 달한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 7,749만 회분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가 12,749만 회분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5,400만 회분, 노바백스 4,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해서 총 2조 6,251억 1,000만원의 정부예산이 지출됐다. 2020년도에는 2,223억원, 2021년 2조 734억원, 2022년에는 3,292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구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가 구입 또는 무상공여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총 294만 5,754회분 이 폐기(2022.3.31. 기준)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개별 백신들의 구입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백신구입 비용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278억원 가량의 백신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가능기간경과 백신은 백신을 개봉한 후 접종자의 사정으로 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봉 후 사용가능 시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희석분주과정오류는 화이자 백신을 과다‧과소 희석한 경우, 희석하면 안 되는 백신을 착오로 희석한 경우 등을 뜻한다. 이 자료는 무상공여분 포함한 것으로 질병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자료 구자근 의원 제공

국회예산처는 또한 총 폐기 백신 294만 5,754회분의 폐기 사유의 약 99%(291만개)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인 것으로 분석했다. 백신별 주요 폐기 사유는 △유효기한경과 2,915,522개, △백신온도일탈 23,523개, △백신용기파손 4,262개, △사용가능시간경과(백신을 개봉한 후 접종자의 사정으로 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봉 후 사용가능 시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등) 1,466개, △희석분주과정오류(화이자 백신을 과다‧과소 희석한 경우, 희석하면 안 되는 백신을 착오로 희석한 경우 등) 981개로 나타났다. 참고로 백신의 경우 통산 유효기간의 경우 6개월~12개월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의원은 "한편 국회예산처에서는 백신 구매단가의 분석의 경우 질병청에서는 제약사와 체결한 백신단가 등에 대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잔금 및 백신별 구매총액 등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별도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처는 이에 대해 “백신 구매단가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처는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일부 제약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단가에 대한 부문은 음영처리되어 가려져 있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부 제약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단가 등에 대한 부문은 음영처리되어 가려져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 제약사에서 “타 국가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각 국가 간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계약 상황 및 해당 국가의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백신의 개별 제약사별로 구입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백신구입 과정에서 정부의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혈세로 구입하는 만큼 백신수요와 공급 등을 잘 파악해 유효기간 경과와 취급 부주의로 인해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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