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공개했다. 공고에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 가액에 대한 과소 신고 ▷주식 가액의 과소 신고 ▷TV 토론 중 배우자의 건물 지분에 대한 허위 발언 등 민주당이 제기한 3개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사항이 담겼다.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6월 1일 치러질 도내 모든 투표소에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적힌 공고문이 붙게 된다. 또한 31일까지 투표구별로 5매씩의 공고물이 게시되며, 선거일 당일인 다음달 1일에는 모든 투표소에 벽보가 붙는다. 자료 김동연 공보단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선거공보 등을 통해 공표한 ▷배우자 소유 빌딩 ▷보유 주식 등 재산신고 내역 등이 6월 1일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미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 

이와 관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국회의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30일 공개했다.

공고에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 가액에 대한 과소 신고 ▷주식 가액의 과소 신고 ▷TV 토론 중 배우자의 건물 지분에 대한 허위 발언 등 민주당이 제기한 3개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사항이 담겼다.

우선 선관위는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1,494,088천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61,93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15,867,855천원으로 기재하여 재산건물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연 후보측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산출하는 ‘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때, 173억6천100여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이보다 15억원 가량 적은 158억6천700여만원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민주당 측 이의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한 김 후보가 재산신고 내역 중 '증권-배우자'에 대한 가액을 123,690천원을 과소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재산신고항목중 증권가액을 960,345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계좌 일부를 누락, 836,655천원으로 기재하여 재산 증권 가액 123,690천원으로 과소신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측은 이에 대해 ‘계좌 누락’을 통해 주식 보유액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봤다. 보유한 증권의 실제 가액이 9억6천여만원에 달함에도 8억3천600여만원으로 1억2천300여만원을 과소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또한  김 후보가 지난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배우자 지분에 대한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1입니다"는 발언은 부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김동연 후보측은 이에 대해 "TV토론 당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을 묻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질문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입니다”라고 답한 김 후보의 발언도 ‘재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6월 1일 치러질 도내 모든 투표소에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적힌 공고문이 붙게 된다. 또한 31일까지 투표구별로 5매씩의 공고물이 게시되며, 선거일 당일인 다음달 1일에는 모든 투표소에 벽보가 붙는다.

한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성호, 박정, 백혜련, 김민철, 홍정민, 이탄희, 민병덕, 임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라며 “결국 남을 것이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뿐인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산허위신고와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취소형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마라”라며 “수십억에 달하는 허위 축소 재산신고 문제와 더불어 ‘가짜경기맘’, ‘KT청탁의혹’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 앞에서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라. 지금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동행캠프 관계자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당선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각각 570억9천900만원, 253억3천800만원이 드는 등 혈세가 낭비된 사례로 볼 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지난 23일 토론 직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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