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날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및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150만 대전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대전광역시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공통의 사명이 있는 양 기관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준승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회의 축적된 역량이 지역에도 전해져 대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의 교류활동을 해온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5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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