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4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이날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를 듣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2021년 11월 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약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업무보고, 공청회, 법률안 논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자문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위촉식 이후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총 6차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논의,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자율공시제도를 통한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홍익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힌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준 데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해당 상임위에 전달되어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해외 기업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부여를 위한 「신문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공영방송의 개념·역할 정립 및 지배구조, 반론권 청구 대상과 방식,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및 아웃링크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특별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하반기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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