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맨 오른쪽) 윤리·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신입사원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 선서를 했다.

소진공은 이날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렸던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공단을 포함한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앞서, 이들 6개 공공기관은 지난 9월 청렴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청렴 네트워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좀 더 구체화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는다는 뜻으로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협력해온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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