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또한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천만원)했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 감독결과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천만원)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하여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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