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비유학 등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누린 후 공직을 떠나 KAIST 교수로 임용되는 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추진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공무원 재직 당시 국비 유학은 당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후보자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양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이 된 후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시장의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다는 점, 향후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을 밝히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가 높다는 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격하다고 보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두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일부 사항들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부처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같은 의뢰인에게 수임받은 사건에 한하여, 변리사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뒤, 소송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의 수요, 침해소송의 특성, 소송대리제도의 취지, 국제적인 추세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동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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