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전통주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였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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