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권인숙 의원은 3일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의 고지를 거부한 김현숙 후보자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라임오에스가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회사의 사실상 대표가 김 후보자의 남동생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권 의원은 김 후보자와의 통화중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 모친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 등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속한 기본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동생이 하는 그 회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니까 설득중이어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후 관련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5월 2일 추가로 진행된 권 의원과 김 후보자의 면담에서도 김 후보자는 “동생이 하는 그건 제가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설득이 안 돼서 당장은 지금 제가 설득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라며 여전히 남동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실 소유주가 모친이 아닌 남동생임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후보자가 모친의 법인운영에 따른 독립생계를 근거로 고지거부를 했으나, 김 후보자가 대화에서 '저희 동생이 하는 그 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로 미루어 모친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2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도 모친의 법인회사 운영을 이유로 재산공개는 거부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에도 밝혀지고 있는 의혹이 상당하다. 후보자는 자료제출 시 밝혀질 부정과 부패가 두려운 것인가”라고 말하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료제출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후보자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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