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국세청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행정안전부 홍삼기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등이 함께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주며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합동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행정안전부 홍삼기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등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최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말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를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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