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미국 노동부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동협의회는 한미 FTA 노동장(章)의 이행 관련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한미 FTA 제19.5조에 근거하여, ‘정부 간 협의’와 ‘대중공개세션’으로 열렸다"고 말했다. 

26일 가진 정부 간 협의에서는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노동장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협력 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개최된 대중공개세션은 양국 정부가 전날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 대중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자국의 조치를 소개했고,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의 노동권 보호 증진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제29호(강제노동), 제87·98호(결사의 자유)) 비준 경과를 발표했고, 미국 측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노동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ILO와 공동으로 Better Work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공개세션에서는 노사 및 시민사회단체 등 양국 국민이 노동장 이행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인 올해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노동협의회가 양국간 협력 강화의 계기이자, 노동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아 리 미국 노동부 국제국 부차관보는 “이번 노동협의회로 인해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장(章)이 열렸다”라면서 “앞으로도 생산적 논의와 지속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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