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국세청은 27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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