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천만 원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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