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류'에 대한 불법판매 부당유출 등 특별 ‘집중점검’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했다.
김진우 기자
newsman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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