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국세청은 25일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국세청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불법유통 등에 대한 특별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25일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말하고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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